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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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신청작성 예시 👉

소득금액증명원 개정안내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서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은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청소년증
  • 기타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신청인의 서명이 포함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영문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개정안내

소득금액증명원 서식은 2022년 9월 22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서식 통합

기존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종교인소득자용, 연금소득자용 등 5종의 소득금액증명이 각각 별도로 발급되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이 5가지 소득금액 내역이 하나의 소득금액증명원에 표시되어 발급됩니다.

소득 구분별 표시

개정 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결정, 경정)분에 대한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한 합계액을 보여주었으나, 개정 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결정, 경정) 현황에서 소득을 구분하고 소득 구분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표시합니다.

연말정산 소득 통합

개정 전에는 연말정산한 소득별로 증명원이 발급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연말정산한 모든 소득 내역이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에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소득금액증명원이 보다 간편하고 명확하게 발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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