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조회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신청 기간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상반기 소득: 9월 1일 ~ 15일
- 하반기 소득: 3월 1일 ~ 15일
- 정기 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모두 해당
- 연간 소득: 5월 1일 ~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방법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홈택스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신청 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
자동 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신청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 신청 기간: 정기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1월 30일까지
- 지급 시기: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늦어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지급액: 정기신청 금액의 90% (10% 감액)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 마지막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놓치면 해당 연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