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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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신청 기간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상반기 소득: 9월 1일 ~ 15일
  • 하반기 소득: 3월 1일 ~ 15일
  • 정기 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모두 해당
  • 연간 소득: 5월 1일 ~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방법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홈택스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신청 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

자동 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 신청 기간: 정기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1월 30일까지
  • 지급 시기: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늦어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지급액: 정기신청 금액의 90% (10% 감액)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 마지막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놓치면 해당 연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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